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
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로, 만 8세 이하(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)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.
1. 신청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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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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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시작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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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
2. 신청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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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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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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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
3. 신청 방법
✅ 온라인 신청 (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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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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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로그인 (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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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모성보호] → [육아휴직 급여 신청] 메뉴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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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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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후 처리 결과 확인
✅ 오프라인 신청 (고용센터 방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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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까운 고용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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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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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후 처리 결과 확인
4. 필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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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(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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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확인서 (회사에서 발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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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급여명세서, 근로계약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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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장 사본 (급여 입금 받을 본인 명의 계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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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 (자녀와의 관계 증빙)
5. 급여 지급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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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3개월: 통상임금의 80% (월 최대 150만 원, 최소 70만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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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기간: 통상임금의 50% (월 최대 120만 원, 최소 70만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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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급여의 25%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추가 지급
6. 문의 및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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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고객센터 ☎️ 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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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상담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