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

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로, 만 8세 이하(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)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.

1. 신청 대상

  •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

  • 육아휴직 시작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

  •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


2. 신청 시기

  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신청 가능

  • 이후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

  •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


3. 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 (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)

  1.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

  2. 개인 로그인 (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)

  3. [모성보호] → [육아휴직 급여 신청] 메뉴 선택

  4.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

  5. 제출 후 처리 결과 확인

오프라인 신청 (고용센터 방문)

  1.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

  2.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

  3. 접수 후 처리 결과 확인


4. 필요 서류

  •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(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)

  • 육아휴직 확인서 (회사에서 발급)

  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급여명세서, 근로계약서 등)

  • 통장 사본 (급여 입금 받을 본인 명의 계좌)

  • 가족관계증명서 (자녀와의 관계 증빙)


5. 급여 지급액

  • 첫 3개월: 통상임금의 80% (월 최대 150만 원, 최소 70만 원)

  • 이후 기간: 통상임금의 50% (월 최대 120만 원, 최소 70만 원)

  • 육아휴직 급여의 25%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추가 지급


6. 문의 및 상담

  • 고용보험 고객센터 ☎️ 1350

  •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상담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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